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서류는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미작성 또는 미보관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고 보관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계산 시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본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