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기한 후 과태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연 2.2/10,0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합니다. 또한,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20%, 2년 이내에는 1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