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려줘
2025. 5. 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정보는 인쇄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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