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려줘

2025. 5. 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정보는 인쇄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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