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는 사업자가 기장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를 제출
  3.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기장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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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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