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7.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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