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28일 한국에 입국하시고 4월 13일에 출국하시는 경우, 4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국내에 거주하고 계셨으므로 4월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월 13일에 출국하시더라도 4월 한 달 동안 국내에 거주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은 국내 거주 기간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