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들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