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연구보조원 등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인건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보험료,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 연구소장 겸직 인건비, 관리직원의 인건비, 연구소 등록 전 연구 관련 비용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