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와 매각 시 각각 반대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 시점: 기업회계상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부분은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되, 유보 처분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기타로 처리됩니다.
매각 시점: 재평가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 다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동시에 재평가잉여금은 손금산입(기타) 처리됩니다.
이러한 반대처분 과정을 거치면, 재평가 시점에 과세가 이연되었던 부분이 매각 시점에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 시점과 매각 시점의 세무조정을 합산하면 재평가로 인한 부분은 과세이연되었다가 매각 시점에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