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등 금액과 세무조정 후 확정된 법인세 등 금액 간의 차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결산 시점에 법인세 등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등이 세무조정 후 확정된 법인세 등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에 기재하여 세무상 잉여금의 과대 계상을 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음수(-)로 기재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세무상 자본금과 적립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