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의 대상이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7.
기장세액공제의 대상은 복식부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기장할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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