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특정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