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과 감면받지 못하는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수익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상 감면 대상 비용과 감면 대상이 아닌 비용을 구분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이 없더라도 겸영 사업장의 경우 소득구분계산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