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실 경우,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공동명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수익의 귀속 문제 및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위해 공동사업자 전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분율을 초과하여 수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상가 임대 시에는 반드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