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발생한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이 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즉,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본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이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자본적 지출액 자체를 장부상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과정을 거쳐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