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때 급여는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할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의 급여는 시장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책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직원이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업무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책정 시에는 반드시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