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시엠 태권도 임대료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7.
2024년 비시엠 태권도의 임대료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임대료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총 11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임대료 10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비시엠 태권도)의 경우:
- 일반과세자라면 지불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임대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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