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가 물품대금, 관세, 수입 부가세 등을 부담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물품대금 5천만원, 관세 2백만원, 수입 부가세 5백만원을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고, 수수료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수입대행업체는 수수료 1천만원과 그에 대한 부가세 1백만원(1천만원의 10%)을 합한 총 1천1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총 1천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관세, 수입 부가세에 대한 증빙으로는 수입신고필증,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대금 송금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