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가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동 조정된 경우, 나중에 전체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월세액 세액공제가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동 조정된 경우, 나중에 전체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에 적용
- 연간 납부한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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