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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