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특별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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