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