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 계산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비례하여 삭감되거나 전액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