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고지는 매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지며, 납부 기간은 고지 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월 21일에 입사하셨다면, 1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되지 않으며, 2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월분 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월분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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