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 대신 일반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 대신 일반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신고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모든 정보를 입력하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 반영이 가능합니다.
- 일반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복잡한 소득구조를 가진 납세자의 경우 일반신고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일반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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