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량을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며, 사적 사용분에 대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적 사용분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급여 또는 복리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