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매달 24만원씩 받는 것이 연간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장애인 동생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매달 24만원씩 받는 것이 연간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8.
장애인 동생분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24만원씩 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간 총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 포함 여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달 24만원씩 받는 금액은 연간으로 환산 시(24만원 * 12개월 = 288만원)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동생분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로 실시하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