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은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