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직원의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7.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원천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6개월)별로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매년 2월에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후,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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