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주권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별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의 기초가 되며,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