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일부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