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부탄을 구매하면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면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부정 감면 시에는 감면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거나 택시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