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부미용업 사업자는 서울과 경상도에 각각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상도에 각각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업종 코드, 면허 자격 요건, 건축물 용도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