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급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후 경정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기장신고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세무조사, 법원 판결, 수시부과 결정 등으로 결손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