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법인은 해당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절차:
참고 사항:
이월결손금은 당기순손실인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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