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2025. 5. 7.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입니다.
IRP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 중에는 과세가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현재의 세금을 줄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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