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접대비 지출액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차료 작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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