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에 해당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업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