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업무용승용차를 매입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결론: 리스 종료 후 업무용승용차를 매입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 시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리스 종료 후 매입한 차량의 경우에도, 리스 기간 중 발생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이월된 한도 초과액을 추가로 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