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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