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 및 가산금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연체 이자나 사적 계약에서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할증 요율에 따른 연체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