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중개수수료 110만원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10만원으로 계산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전체 금액을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