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일 때, 실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인지 추계신고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인 경우, 실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실제 수입금액과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이는 추계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신고는 실제로는 간편장부 신고에 해당하며, 일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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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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