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유형이 자기조정대상자이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일 때 신고유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에 체크(✔)합니다.
- 신고유형: '자기조정'에 체크(✔)합니다.
자기조정대상자는 세무조정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제40호 서식(1))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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