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이후에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어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급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임금 인상 결정 시점과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결정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 인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인상분에 대한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유효한 임금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 결정 후 퇴직한 경우: 임금 인상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급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 결정 시점, 퇴직 시점, 관련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