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유형이 자기조정대상자이고 사업장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자기조정으로 해야 하나요?

2025. 5. 7.

안내유형이 자기조정대상자이고 사업장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반드시 자기조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선택 가능: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조정 선택 시 주의사항: 외부조정을 선택할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신중한 선택 필요: 추계방식과 기장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추계로 신고한 후에는 기장방식으로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소규모 사업자 옵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조정대상자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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