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0.5명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위하고에서 본지점은 각각 통장을 업로드해야 하나요? 본점에서 두 개의 통장을 업로드해야 하나요?
겸업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완료한 후, 2025년에 2024년 귀속 재무제표의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오류를 발견하여 2025년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