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생인가 시점에 누락된 채무면제이익 분개를 2025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2024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회생인가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2024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오류 수정 절차이나, 이미 확정된 2024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해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타당한 절차:
회생절차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