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예: 월 20만원)를 급여 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즉, 현물식사만 제공받거나, 현금 식대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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