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2025년 법인세 계산 시 1차년도는 2023년 사업연도가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기업의 경우 3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초로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3년이 1차년도, 2024년이 2차년도, 2025년이 3차년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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